주택청약저축이란 ?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야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데 통장의 종류는 청약저축통장,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4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청약저축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저축통장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SH공사 등)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용면적 85평방미터(분양면적33평형)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1세대 1통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년(24 회)이상 불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매달 2만 원부터 최고 10만 원까지 5,000 원 단위로 납부 가능하며 당첨자는 납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현재 가입자가 많아 적어도 5 년 이상..
저금리시대에 이 은행 저 은행 살펴봐도 물가 상승율을 감안하면 시중은행 1년 정기적금 3~3.78 %, 따지고 보면 제로금리에 가깝죠. 그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요즘 빛을 발하고 있답니다. 현재 일반 시중은행의 적금상품은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4%대를 넘는 상품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에 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2년 이상이면 4.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이 제테크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효자통장이 되고 있답니다. 사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집 마련이 목적이었습니다. 이통장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