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청약저축이란 ?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야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데 통장의 종류는 청약저축통장,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4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청약저축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저축통장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SH공사 등)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용면적 85평방미터(분양면적33평형)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1세대 1통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년(24 회)이상 불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매달 2만 원부터 최고 10만 원까지
5,000 원 단위로 납부 가능하며 당첨자는 납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현재 가입자가 많아 적어도 5 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60회 이상 납입한 자 가운데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순으로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2 년 이상 24 회차 이상 불입하면
1순위가 되어 공공분양주택과 민간분양주택에 분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과세종류와 한도
- 가입시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중 선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비과세 중 선택해서 가입
- 세금우대는 전 금융권에 대하여 최고 1,000 만원 (만 20세 ~
60세)
- 생계형 비과세는 전 금융권에 대하여 최고 3,000만원 (원금)
- 전 금융권에서 다른 금융상품 포함하여 최고 한도가 설정됨
* 금리 :
-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년 미만은 2.5%, 2년 미만은 3.5%, 2년 이상은 4.5%(변동 금리)
취급기관은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국민은행
입주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새로운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입주 자격이 되었는데 기회를 놓지는 일이 없으시기 바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입주자격
- 공공임대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입주자격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공공임대주택(아파트)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
-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 주택청약저축 가입시 유념해야 할 과세종류(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중 선택)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신청절차 알아보기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살펴보기 - 전세자금대출
-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 국민주택기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재테크 효자통장
- 공공임대주택(아파트)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및 분양정보
- 주택구입자금 저렴한 금리와 장기간 대출이 가능한 상품은? - 보금자리론
- 국민임대주택(아파트) 입주자격 임대료 신청방법 알아보기